성동조선, 연말까지 마지막 4차 매각 시도
성동조선, 연말까지 마지막 4차 매각 시도
  • 강동현
  • 승인 2019.08.1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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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매각시도 모두 실패하자 ‘조건부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회생 인가기한 10월 18일 끝나…사측, 추가 기간 활용 전략인듯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이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성동조선해양이 올 연말까지 기한을 늘려 한 차례 더 매각을 시도하겠다는 내용의 조건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창원지법 파산1부(김창권 부장판사)에 이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동조선해양 회생계획안 인가기한은 10월 18일로 끝난다. 이 때문에 성동조선 인수에 관심 있는 곳과 협의가 성사되더라도 채권단집회 등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한 3야드 매매대금을 채권 보유기관에 우선 배당하는 대신,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벌어 다시 한번 회사 매각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성동조선의 전략이다.

법원은 9월 중 담보권자, 채권자 등이 참석하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성동조선해양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성동조선해양은 지금까지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매각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곳이 없어 불발됐으며 분할매각으로 진행된 2차와 3차 매각에는 세 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세 곳 모두 인수자금 조달방안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로 출발한 성동조선은 2004년 초 선박 건조 시장에 뛰어든 중견조선소다. 2009년 수주잔량 기준 세계 10위권 조선소로 급성장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유동성 부족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신규수주 부진이 겹치면서 2010년 4월 채권단 관리에 이어 2018년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그해 4월부터 회생절차를 밟았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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