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캠코 ‘추심없는 채무조정’ 업무협약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캠코 ‘추심없는 채무조정’ 업무협약
  • 황용인
  • 승인 2019.08.1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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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실행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24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비롯한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업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채무자에게 지원해 최대 92.2%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5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센터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심층면담 등을 통한 상담확인서 작성, 교부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센터의 상담확인서를 심사해 추심활동 중단과 함께 추심 수수료를 감안한 채무감면율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는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창원컨벤션센터 신관 1층)를 방문해 채무조정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구철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가계부채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에게 경제적 재기지원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융복지상담 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복지서비스연계를 지원하는 전문상담기관이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경남신용보증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실행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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