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설물 파손 도주, 불량운전자 인식개선돼야
[사설] 시설물 파손 도주, 불량운전자 인식개선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8.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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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 상에 설치된 각종 도로시설물들을 운전자가 부주의로 파손 할 때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경찰서나 도로관리기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진주경찰서 관내서 만도 매일 1건 이상 운전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버리는 등 비양심적인 불량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교통범죄수사팀에 접수되는 사건 중 검거 비율은 60~70% 선이다. 도로의 교통시설물의 파손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방음벽,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시선유도봉, 중앙분리대, 전봇대, 가드레일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진주 지역에 중앙분리대 설치 지역이 늘어남과 비례해, 이를 부수고 달아나는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파손된 시설물 수리비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도주해 버린다면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교통시설물을 파손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들은 주로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하거나 “피해가 큰지 몰라서 자리를 떴다”는 주장이다. 일부는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를 한 사례도 있다.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 했을 때 도로교통법상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피해 경중과 과거사고 전력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고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범칙금(12만원)을 발부하거나 훈방 조치하는 선에서 그치기도 한다.

도로시설물은 파손 후 즉시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도로관리기관에서는 시설물 파손 후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자 몇몇 지자체에서는 ‘얌체 운전자’의 파손행위에 대한 신고자 포상제도를 마련했으나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그나마 도로시설물 파손 후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설물블랙박스를 설치, 도주차량을 찾아내 예산절감, 신속보수, 사고예방 등 1석 3조 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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