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전국서 제정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전국서 제정
  • 김순철
  • 승인 2019.08.15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개 광역의원 일 대사관앞서 기자회견 열어
김진기·이옥철 도의원도 참석…당위성 펼쳐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이 전국에서 만들어질 예정이다.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또는 대표발의 예정인 전국 17개 광역의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 등을 펼치고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진기(도청 조례안 추진)·이옥철(교육청 조례안 추진) 경남도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은 국산 제품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음에도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라며 “3·1운동과 광복으로부터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 특히 전범기업은 우리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이 자발적 운동으로 승화하고 있는 ‘일본산 불매운동’에 대해 자기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경제침탈 전쟁’으로 규정하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이라도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할 의지를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제정을 준비하는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 및 기본계획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경남도의회에서는 경남도청 대상 조례안은 김진기 의원(민주·김해3), 경남교육청 대상 조례안은 이옥철 의원(민주·고성1)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또는 대표발의 예정인 전국 17개 광역의원들이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