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 모집
고용부,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 모집
  • 백지영
  • 승인 2019.08.18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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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월 50만원씩 6개월)과 취업 지원 서비스(예비 교육 수강, 1:1 취업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이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취업성공페키지나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에 참여했다면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전까지는 예산 운용 문제로 △졸업 후 기간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을 설정해 지원을 해왔으나 이달부터는 우선 순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 문턱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달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자는 신청일 다음달 10일 발표된다.

경남도에서 모집하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사업)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으나 동일 시기에 중복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신청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김재우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주무관은 “현재까지 평균 경쟁률은 3.5:1로 점점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다른 사업에 비해 지원 기간이 길고 기준 중위소득도 낮은만큼 많은 청년이 지원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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