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보관함 속 귀금속 훔친 50대 징역·벌금형
유골 보관함 속 귀금속 훔친 50대 징역·벌금형
  • 연합뉴스
  • 승인 2019.08.18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의 한 납골당에서 유골함 앞에 놓인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절도와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월 초 경남 한 납골당에서 유골함이 안치된 보관함을 열고 금반지 등 귀금속 44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쳤다.

A씨는 또 올해 초 훔친 오토바이에 역시 훔친 번호판을 부착한 뒤,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의 경우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 납골당에 들어가 유골함에 보관된 고인의 소중한 기념품까지 훔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