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웅동학원’ 청문회 소환되나
창원 ‘웅동학원’ 청문회 소환되나
  • 연합뉴스
  • 승인 2019.08.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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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 모친 현이사장…아내는 이사로 있어
야권, 부지 이전 과정 ‘수상한 소송전’ 의혹 제기
민정수석 때 학원 지방세 체납 도마 위 오르기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아내가 이사로 있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일 경남도교육청과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 웅동중학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1985년 5월 23일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998년 진해구 마천동에 있던 웅동중학교 부지를 두동으로 옮겼다.

최근 야당 등에서 잇따라 제기하는 조 후보자 일가 간 ‘수상한’ 소송전은 이 부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를 둘러싸고 비롯됐다.

조 후보자 모친이 남편 조씨로부터 이사장직을 물려받은 건 2010년 3월 12일이다. 당시 조씨의 건강 악화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3년 별세했다. 조 후보자 아내는 2013년 9월 9일부터 비상근 이사직을 맡고 있다. 한 차례 중임돼 임기는 2023년까지다. 조 후보자는 1999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사를 맡았다.

2013년 9개 학급을 둔 웅동중학교는 올해 11학급으로 증설됐지만, 전교생 수는 243명으로 소규모에 속한다. 사학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법정전입금 납부율 저조는 웅동학원 역시 마찬가지다. 법정전입금은 교직원 인건비, 연금 등을 위해 학교회계로 내야 하는 돈이다. 웅동학원 법정전입금 납부율 현황을 보면 2011년도 0%(전액 미납), 2012년도 65.3%, 2013년도 0%, 2014년도 1.7%, 2015년도 0.8%, 2016년도 3.8%, 2017년도 6.2%, 2018년도 5.6%였다.

도교육청은 최근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웅동학원의 2018년도 납부율이 전년도보다 줄자 운영비에서 210만원 상당을 감액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미납분 등에 대해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학교 측에 지급된 보조금은 2015년 15억8000만원, 2016년 16억2000만원, 2017년 17억원, 2018년 17억6000만원, 올해 19억7000만원이다. 웅동중학교는 2017년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로 지정돼 올해까지 매년 3200만원 안팎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았다.

웅동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 28필지(44만여㎡)와 현금 3000만원이다. 토지 공시지가는 2015년 기준 47억원이었지만 지난 7월 기준 73억원으로 뛰었다.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년 5월에도 한 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에는 법정전입금 납부율 저조에 더해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 명단에 오른 일이 문제로 지적됐다. 조 후보자의 모친인 이사장은 그 직후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체납 세금을 모두 냈음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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