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 역세권 감정평가 논란 ‘2라운드’
신진주 역세권 감정평가 논란 ‘2라운드’
  • 정희성
  • 승인 2019.08.19 19: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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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평가사, 류재수 시의원 고소
강요죄 등 혐의…“정치 목적 이용”
류 의원 “진상 밝히는게 의회 역할”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논란이 고소사건으로 옮겨 붙었다.

당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를 실시했던 A감정평가사는 19일 류재수 진주시의원을 직권남용, 강요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했다.

이날 A감정평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류재수 의원은 평소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던 이창희 진주시장이 추진했던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의 특혜의혹을 제기해 왔고, 이러한 정치 공세 차원에서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를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며 “류재수 의원은 과태료 부과와 진주시가 진행하는 감정평가 업무 배제 등을 주장하며 고소인은 저를 포함한 감정평가사들에게 증인출석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평가사들은 불출석 사유서 등을 통해 증인신문의 부당함을 알렸지만 류 의원이 출석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증인신문에 참석했다”며 “이후 국토부에서 실시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결과, 감정평가는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류재수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정평가사들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A감정평가사는 “시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들을 겁박해 증인신문 참석을 강요하고 감정평가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향후 이러한 갑질 시의원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주시의회 조사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조사위원회는 진주시를 통해 국토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국토부는 감정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류재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경남도로부터 진주시가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고발되고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시의회는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냐”며 “시의회에 주어진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그일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의원으로서 열심히 한 것이 죄가 된다면 기꺼이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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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 2019-08-20 09:43:19
깡통의원님이 전문가의 행위를 어찌 판단한다고.... 깡통의원님이 잘못하셨네요.. 처벌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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