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위장매매·소송사기 혐의” 조국 일가 고발
한국당, “위장매매·소송사기 혐의” 조국 일가 고발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9.08.19 2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태·주광덕, 잇따라 고발장 제출…“檢 시간만 때우면 특검으로 갈 것”
자유한국당이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에 ‘고발전’을 본격화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의 전처 조모 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 회의에서 현재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를 조권 씨의 전처 등의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씨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조권 씨 전처의 빌라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나, 정씨가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의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 등이 거주하는 등의 복잡한 거래 관계가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형님(정씨)이 해운대구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주셨다’는 조권 씨의 전처 조 씨의 해명에 대해서도 “이혼한 동서에게 2억7000만원을 줄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그것을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조 씨의 해운대구 아파트 구입 비용 3억9000만원에 대해서도 “전 남편은 부도나고 세금을 체납해서 전 재산 한 푼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3억9000만원을 냈나”라며 “그렇게 어렵다면서 3억9000만원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오늘부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다”며 “검찰이 어떻게든 눈치만 보고 시간을 때우려고 했다가는 이 사건이 특검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 씨와 전처,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카페휴고’의 대표이사 원모 씨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키로 하고 이날 중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동생 조씨와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을 때 채권양도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원씨 역시 조권 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주 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 회의에서 “이들은 법원을 기망해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고,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 측은)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으며 짜고 치는 고스톱 방법으로 (소송을) 했다”며 “소송 사기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조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객관적 자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들은 2006년 소송을 제기했고, 10년이 지난 2017년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래 공사대금은 16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00억838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씨가 양수받은 채권 10억원은 지연이자로 인해 현재 19억5천만원까지 늘었고, 조씨가 대표이사를 지낸 카페휴고라는 페이퍼컴퍼니가 가진 채권은 81억3600만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권 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사기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변제하지 않아도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를 심의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 검은 손에 의한 학교재단 탈취에서 학교를 사수하도록 촉구하겠다”며 “웅동학원이 100억원이 넘는 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