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대리운전 요금 시비로 서로 폭행을 행사한 대리운전 기사와 승객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2시께 승객 A(46)씨는 진주시 하대동에서 칠암동으로 대리운전 기사 B(37)씨에게 10여 분간 대리운전을 맡겼다.
A씨는 현금이 없자 인근 은행 ATM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때마침 기기 점검 시간에 걸려 찾지 못하자 이 과정에서 양측간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2시께 승객 A(46)씨는 진주시 하대동에서 칠암동으로 대리운전 기사 B(37)씨에게 10여 분간 대리운전을 맡겼다.
A씨는 현금이 없자 인근 은행 ATM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때마침 기기 점검 시간에 걸려 찾지 못하자 이 과정에서 양측간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