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행위로 녹조 발생이 심화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경남도는 21일 오후 10시~11시 폐수다량배출업소를 일제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량 200㎥/일 이상(1~3종)인 폐수다량배출업의 관할기관인 ‘경남도 및 13개 시·군’이 실시했다.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공공수역 폐수 유출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폐수다량배출업소 33개소를 점검했으며 폐수 적정 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6곳에서 방류수를 채취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 했을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조용정 도 수질관리과장은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타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수질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량 200㎥/일 이상(1~3종)인 폐수다량배출업의 관할기관인 ‘경남도 및 13개 시·군’이 실시했다.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공공수역 폐수 유출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폐수다량배출업소 33개소를 점검했으며 폐수 적정 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6곳에서 방류수를 채취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 했을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조용정 도 수질관리과장은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타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수질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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