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존귀한 생명가치 침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이 1심에서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이재덕 지원장)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은 인정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범행 후 사회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미뤄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 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군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가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8세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법에는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A군은 4월 24일 오전 9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할머니(7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이재덕 지원장)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은 인정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범행 후 사회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미뤄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 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군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가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8세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법에는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A군은 4월 24일 오전 9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할머니(7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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