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할머니 살해 조현병 10대, 1심서 장기 10년 선고
위층 할머니 살해 조현병 10대, 1심서 장기 10년 선고
  • 김순철
  • 승인 2019.08.25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존귀한 생명가치 침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이 1심에서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이재덕 지원장)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은 인정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범행 후 사회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미뤄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 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군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가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8세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법에는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A군은 4월 24일 오전 9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할머니(7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