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진주시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 최창민
  • 승인 2019.08.25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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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위원회 교통대책 수립 등 제시
우선협상대상자 계획 재수립 제출해야
내달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절차 진행
진주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교통대책 수립 등을 제시하며 조건부로 가결시켰다.

이에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중원종합건설(주)은 해당조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고 진주시는 오는 9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추후 도시공원사업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이 사업은 가좌공원(82만㎡)과 함께 진주환경운동연합 측의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 경남도의 감사청구를 기다리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주시장, 부시장을 비롯, 분야별 전문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 장재공원(22만㎡)민간특례사업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결정건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 △조망권 확보를 위한 아파트 재배치 △세대수 일부 조정 △층고 조정 △친환경적 공원조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추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의견에 대해 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비공원 시설을 중점 검토토록 요청하는 것으로 심의를 마쳤다.

앞서, 진주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7년 9월 민간의 최초제안서 제출에 따라 2018년 6월 제3자 제안 공모를 진행, 경남연구원에서 평가 후 2018년 8월 중원종합건설(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에 따라 진주시에서 조건부 수용 통보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는 비공원시설 비율을 25.2%에서 17.7%, 세대수는 1220세대에서 828세대, 층수는 29층에서 27층으로 줄였다. 또한 초전초등학교에 10학급 증설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으로 4월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을 요청했다.

진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요청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해당실과 및 기관과 협의, 주민열람, 시의회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이날 심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시는 “진주환경운동연합측에서 경남도에 주민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진 상태라며 행정절차 이행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감사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중지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주민감사와 관련해 상부기관인 경남도 감사 결과 처분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가좌공원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이 접수돼 8월 중순 주민열람이 완료됐고 오는 9월 진주시 의회 보고,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일정이 진행될예정이다.

진주시는 지역 21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우선 매입해야할 경관 요충지인 11개소 공원을 대상으로 토지매입 및 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2019년)1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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