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형적 소방사무 개선될까?
창원시 기형적 소방사무 개선될까?
  • 이은수
  • 승인 2019.08.25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 10년 앞두고 창원소방본부 직제화 주장 높아
특별법 후속조치 미이행 소방본부 지위 확보 못해
진해소방서·소방본부 편법 운영, 분리 개선해야
마산과 창원, 그리고 진해의 3개 도시가 통합한 창원시는 광역시급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창원소방본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2012년 소방사무 이양 당시 3개 소방서 중 하나를 본부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증가된 소방사무량의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통합 10년을 앞둔 시점에 시민 안전을 위해 소방본부를 소방서와 분리하는 직제화 요구 목소리가 높다.


◇창원소방본부 추진 배경=지난 2010년 7월 3개시 통합 후 광역시급 소방수요에 맞춰 창원소방본부가 신설됐다.

제18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2010년 10월 ‘특별법(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창원·마산·진해를 합친 통합 창원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사무 관련, 지방행정체체개편에 관한 특별법(구법) 제34조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규정했다. 부칙(제1조)에는 2012년 1월부터 창원시에 한해 (이를) 시범실시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창원 지역 3개 소방서 중 하나를 본부로 지정·운영하며, 3개 소방서(580명)와 도 소방본부 인력(25명)을 창원시로 이관했다. 또한 예산은 3년간 창원시 징수 도세의 6.2%를 직접교부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시세로 전환됐다.



◇후속조치 불이행에 따른 기형적 소방본부 운영=현재 창원시의 창원소방본부 운영은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달리 소방청의 세부법령 미정비로 시·도의 소방본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방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창원시민 안전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 현행 소방본부장은 3개 관서 업무 총괄하는 동시에 진해 소방서장 임무를 병행(겸직)하고 있어 재난대응 지휘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정업무 범위 과다와 함께 본부장 부재시 직무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3개 소방서 중 하나를 본부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현재의 증가된 소방사무량에 대응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다른 18개 본부의 독립적 형태와 달리 창원소방본부는 본부와 소방서(진해) 기능이 혼재된 임시적 형태로 본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부 조직으로 완결되지 못한 불확실성으로 조직원의 불안감 및 소속감 결여도 극복 과제다. 창원시의 기형적 소방본부 운영을 막기 위해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요구됨에도 소방방재청은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세부법령(당시 11개 법령)을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방본부를 소방서와 분리하는 직제화가 요구된다. 재정 관련, 법령 미정비로 소방안전교부세 배부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2019년)의 경우 창원시가 39억3100만원인데 반해 광주시는 222억 5900만원, 대전시 174억 3900만원, 울산시 165억700만원, 제주도가 181억 3100만원으로, 경남과 창원에 모두 불리하게 작용해 별도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원소방본부 직제화 의견 상충 극복해야=창원시는 소방사무 배분은 자방자치법의 예시규정이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으로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에 따른 사무의 인수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에도 소방사무 수행에 차별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3년(강기윤의원)과 2018년(이주영의원)에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소방청은 소방사무는 광역사무이고, 특별법의 부칙에 시범 실시하는 창원시를 위해 세부법령을 정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직제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소방사무는 ‘광역사무다’는 논리를 강조하며, 기초단체 소방은 광역단체 소방과 동일하지 않기에 소방본부가 설치될 수 없고, 소방서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6일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 간담회에서 창원소방본부 편법 운영 개선 및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창원소방본부 조직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하나, 관계기관 간 조율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창원시와 의원들은 본부 직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천수 창원시의원은 “소방 관련법에는 각종 행위 주체가 시·도지사, 시·도 소방본부장으로만 돼 있을 뿐 창원시장에게는 전혀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광역사무인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창원시에 대한 역차별이자 정부의 약속 불이행”이라며 “창원시의 소방사무 수행이 8년을 넘기는 현재까지 관련 법령 미정비로 기형적 운영이 이뤄져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