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에 폭행당한 피해자 신변보호
오토바이 운전자에 폭행당한 피해자 신변보호
  • 연합뉴스
  • 승인 2019.08.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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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은 상대방 합의 종용…심리적 불안 떨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앞서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폭행당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폭행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최근 신변보호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B(36·남)씨로부터 얼굴을 수차례 맞았다.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사건 직후 번호판을 가리고 달아난 B씨를 찾으려고 B씨 얼굴이 찍힌 당시 블랙박스를 SNS에 공개했고 네티즌 도움으로 B씨 신원을 파악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는 그 뒤 오히려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되레 고소까지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데다 B씨로부터 합의하자는 취지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A씨는 그동안 심리적 압박과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경찰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두 달간 신변보호를 실시하기로 했다. B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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