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 해체 시도 중단하라”
“창원소방 해체 시도 중단하라”
  • 김응삼·이은수기자
  • 승인 2019.08.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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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협·시민단체 기자회견
김병관의원 도환원 법률안 규탄
속보= 창원시가 소방본부 직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 출신 김병관 국회의원이 ‘창원소방사무 경남도 환원’ 법률안을 추진해 창원지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본보 26일자 1면 보도).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및 창원시 시민단체는 26일 ‘국회 정론관’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 소방사무 해체시도에 대한 규탄과 함께 기형적인 창원시 소방사무의 정상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창원소방사무는 2010년 7월 1일 정부정책에 따라 3개시가 자율 통합하게 됨에 따라 주어진 인센티브로, 지방분권법 제41조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경남도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인 소방사무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의 계속된 무관심과 직무태만으로 소방기본법 등 12개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창원소방조직은 기형적인 상태로 방치돼 왔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창원 출신도 아닌 경기도 성남시 출신 김병관 국회의원이 창원소방사무를 경남도로 환원시켜 창원소방본부를 해체하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를 여러 국회의원에게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창원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협의회 및 시민단체, 그리고 박완수 국회의원은 105만 창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창원소방사무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고 있는 김병관 국회의원의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기형적 창원소방사무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창원 소방사무의 경남도 환원은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핵심정책인 지방분권강화에 역행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 창원소방본부는 진해소방서 기능과 혼재돼 소방조직 구분의 불확실성으로 소방본부의 대표성과 법적지위성이 없다며 창원소방본부의 직제화를 위해 8년간 방치돼 왔던 소방기본법을 비롯한 12개 법률의 조속한 개정도 촉구했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시작한 이래 수많은 대형재난 사건들을 완벽하게 수행해오고 있으며, 창원시 지역특성에 꼭 맞는 소방서비스 구축으로 창원시민 만족도가 크게 높다는 시정연구원의 결과도 있다”며 “창원시 소방사무의 권한을 흔들고 침해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률개정안이 계속 진행될 경우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해당의원 낙선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창원시 시의회 의원들과 창원시 지방분권협의회 및 시민단체 대표들은 김병관 국회의원 사무실로 방문, 항의문을 전달하는 등 지방분권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응삼·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2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 소방사무 해체시도에 대한 규탄과 함께 기형적인 창원시 소방사무의 정상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창원시 지방분권협의회 국회 항의방문.
창원시 지방분권협의회 및 시의원 국회 항의방문.
창원시 지방분권협의회 및 박완수 국회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분권법 법률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병관 의원을 겨냥해 “창원시 소방특례사무를 흔들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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