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영호)는 추석명절을 맞아 28일부터 2주간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과대포장과 1회용봉투 사용에 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포장재 및 1회용봉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과대포장은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를 간이측정하여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제조자·수업업자가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검사 성적서를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여 처분한다.
1회용봉투는 백화점, 대형마트에는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속비닐을 제외하고는 사용 할 수 없어 사용유무를 확인한다. 과대포장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수입업자와 1회용봉투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백화점, 대형마트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정연 환경미화과장은 “과대포장과 1회용품 사용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과대포장과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포장재 및 1회용봉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과대포장은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를 간이측정하여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제조자·수업업자가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검사 성적서를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여 처분한다.
1회용봉투는 백화점, 대형마트에는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속비닐을 제외하고는 사용 할 수 없어 사용유무를 확인한다. 과대포장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수입업자와 1회용봉투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백화점, 대형마트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정연 환경미화과장은 “과대포장과 1회용품 사용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과대포장과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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