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전반기 뜨거웠다
창원시의회 전반기 뜨거웠다
  • 이은수
  • 승인 2019.08.29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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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활동 활발…조례안 24건 발의
고령운전자 안전·동몰보호 등 생활입법

제3대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가 전반기 1년 동안 의원들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시의회의 다양한 의원 발의 조례안 시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3대 창원시의회는 전체의원 44명중 초선의원이 27명(6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3대 전반기 창원시의회 출범 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례 발의 현황을 보면, 최근 가결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제3대 전반기 현재까지(2018. 7월 ~ 2019. 8월) 발의된 조례안 114건 중 의원 발의가 24건으로 같은 기간 제2대 창원시의회 의원발의 18건에 비해 33%이상 증가했다. 또한 발의된 안건을 제외하고도 의원 조례 발의를 앞두고 검토 진행중인 건수만 23건으로 제3대 창원시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이 돋보인다.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11명과 기획행정위·문화도시건설위 일부 의원을 포함, 총 17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이헌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기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일부 도로)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장에 택시 승차대가 추가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역시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이종화·한은정·김종대 의원은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내놨다. 이 조례안에는 고령 운전자 차량과 수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 등에 고령자 표식을 부착토록 권고하고, 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장하·전홍표 의원은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로 공사를 하기 전 공사 종류와 구간, 기간 등을 사전예고함으로써 민원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우겸·지상록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동물복지계획 수립, 길고양이 관리 방안 마련,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을 책임지도록 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을 발의했다. 특히 급격히 늘어난 길고양이 관리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유기동물 보호 담당자 기준을 강화했다.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찬호 의장의 창원시의회 임시회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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