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물가와 관련되는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들(위원장 조근제 함안군수)이 참석하는 ‘2019년도 제1회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이 심의에 상정되었다. 2013년 9월 이후 현재까지 택시요금은 물가를 고려하여 인상되지 않았으나 유류비와 제반물가 인상, 인건비 가중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하게 되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기본요금 700원 인상(3800원 4500원), 단위거리 요금 인상(143m 133m), 시계 외 할증 인상(20% 30%)으로 확정했고 택시 운임요율 결정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조근제 함안군수는 택시업계의 입장과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 등 택시운임 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고, “추석 전후 성수용품에 대한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이 심의에 상정되었다. 2013년 9월 이후 현재까지 택시요금은 물가를 고려하여 인상되지 않았으나 유류비와 제반물가 인상, 인건비 가중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하게 되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기본요금 700원 인상(3800원 4500원), 단위거리 요금 인상(143m 133m), 시계 외 할증 인상(20% 30%)으로 확정했고 택시 운임요율 결정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조근제 함안군수는 택시업계의 입장과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 등 택시운임 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고, “추석 전후 성수용품에 대한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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