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표권 매입 경위 밝히며 시민단체 주장 반박
거창군, 상표권 매입 경위 밝히며 시민단체 주장 반박
  • 이용구
  • 승인 2019.08.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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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방안으로 업무 협약 논의 했으나 진흥회 측에서 수용 않아 결렬

속보=거창군은 2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 경위를 밝히고, 지역 시민단체 주장(본보 21일자 7면보도)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나섰다.

거창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창국제연극제는 2010년대 이후 진흥회의 보조금 집행 불투명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2016년부터 최근까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등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며 “민선7기 출범 이후 ‘연극제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선정, 민관 협조를 통해 정상화의 방안 중 하나로써 처음 논의된 것이 업무협약이었다”고 상표권 매입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군은 “당시 업무협약에서 군, 문화재단, 진흥회 3자간 △업무 분담 △연극제 작품 공동선정위원회 구성 △연극제 티켓수입금 거창군 반환 등을 골자로 하는 연극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조금 집행 불투명 문제를 해결하고 군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연극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업무협약을 진흥회 측에서 수용하지 않아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군은 이어 “지난 20일 함께하는 거창을 비롯한 11개 시민단체 연대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계약서 원본공개 등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4가지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계속되는 기자회견을 통한 군수 사퇴, 배임죄 등 무리한 요구 등으로 군정 수행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은 특히 “‘군수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묻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 결과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군은 소송과 관련해서도 “지난 5월말 집행위에서 군을 상대로 상표권 감정금액 18억7000만원 요구의 법원 소송에 대해 감정평가의 오류를 지적했고, 잘못되었음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집행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군의 수차례 재감정 요구에도 이를 모두 거부한 바 있다”고 집행위측의 행위를 비판했다.

군은 그러면서 “연극제 문제로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합리적인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에 있으니 이를 위해 군민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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