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준법 집회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
[기고]‘준법 집회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
  • 경남일보
  • 승인 2019.09.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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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기동대 경장 이정표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받아야할 우리의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집회의 자유라는 소중한 권리를 이용하여 일반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지나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도로 등 통행로를 막아 일반 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감정이 격해져 있는 참가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각종 피해 발생이 뒤따른다.

경찰은 불법 집회 현장에서 시대흐름에 맞추어 집회시위를 대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변화되어왔다. 무분별하게 진압/엄정한 잣대로 대응하던 시기부터 책임과 자율에 입각한 집회·시위를 보장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현재 ‘경찰부대·차벽·살수차’는 배치 최소화하고, ‘교통경찰·폴리스라인·방송차’등을 활용해 소통·안내·계도에 중점을 두어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높이려고 있고, 집회시위 무전망 녹음·개인 식별표지 부착·인권보호관 운용 등 경찰권 행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및 사후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같이 준법 집회 정착을 위해 경찰의 발걸음은 시작된 지 오래이며 점점 발전하는 추세이다. 경찰의 노력에 더하여 집회 주체,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 준수 등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타인을 배려하고 법을 준수하여 집회가 건전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장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정착을 통하여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경남경찰청 기동대 경장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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