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국회부의장과 마산소방서(서장 조흥제)는 지난달 30일 마산소방서에서 간담회를 갖고 창원 소방본부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소방관련개정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이 부의장과 마산소방서 소방관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취지에 맞게 창원시도 다른 시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소방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소방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창원 소방본부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 통과를 정부측에 요구했으나, 정부측의 약속 불이행과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창원시민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로서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재 창원시의 창원소방본부 운영은 지방분권법 제정의 취지와 달리 소방청의 세부법령 미정비로 시·도의 소방본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소방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조직과 장비, 재정적 지원 등 소방 사무 수행에 차별을 받고 있다.
김응삼기자
이 부의장은 “창원 소방본부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 통과를 정부측에 요구했으나, 정부측의 약속 불이행과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창원시민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로서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재 창원시의 창원소방본부 운영은 지방분권법 제정의 취지와 달리 소방청의 세부법령 미정비로 시·도의 소방본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소방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조직과 장비, 재정적 지원 등 소방 사무 수행에 차별을 받고 있다.
김응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