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솜방망이 처벌, 사업용차 밤샘주차 ‘악순환’
[사설]솜방망이 처벌, 사업용차 밤샘주차 ‘악순환’
  • 경남일보
  • 승인 2019.09.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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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공터나 외곽에 불법 주차 차량이 넘쳐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세버스나 화물차, 일반 차량들이 불법으로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심지어 주택가 인근까지 파고든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대형화물차 도심 밤샘 주차의 원인인 실효성 없는 차고지 등록제와 교통사고 발생 시 불법주차 차주에 대한 경미한 과태료 부과, 행정당국의 단속한계 등으로 효과가 거의 없다. 대형화물차의 도심 밤샘주차는 인명피해 및 대형 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주택가나 큰 도로 변에 세워져 있는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진주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9월 한 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업용자동차(화물, 전세버스, 택시)가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인근 주택가 및 대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가 차단돼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주택가 소음과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1차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계속 때는 단속한다. 단속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개인용달 10만원, 일반화물(전세버스)의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솜방망이 처벌이 사업용차 밤샘주차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대형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령이 개정돼야할 필요성이 크다. 화물차는 차고지에 주차시켜 놓고 집으로 가야하지만 거주지 인근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단속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기회주의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대형 화물차의 밤샘 도심지 주차는 교통사고, 소방차 진입 장애 등 흉기나 다름없어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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