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위법행위 단속 강화
한려해상국립공원 위법행위 단속 강화
  • 강동현
  • 승인 2019.09.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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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수식)는 가을 나들이철 출입금지 도서·해안에 무단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일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해 ICT(드론, 선박감시시스템) 단속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결과 총 458건을 적발했다. 단속된 유형별 건수는 야영행위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사행위 149건, 출입금지 위반 58건, 흡연행위 21건, 기타 3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부사무소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거제지역 특정도서 7개소, 특별보호구역 9개소, 해안선 출입금지구역 4개소에서 공원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이외에도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야영 행위,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흡연, 몽돌반출, 애완동물 반입(장애인보조견은 제외), 야생동물 포획, 오물투기 및 식물채취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양수민 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취사·야영행위, 출입금지구역 위반 등은 여전히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훼손 및 탐방객 안전사고의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다”며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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