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창원시장이 구청장 임명 위헌 아니다”
헌재 “창원시장이 구청장 임명 위헌 아니다”
  • 이은수
  • 승인 2019.09.02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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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낸 헌법소원 기각
창원시 5개 구청의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이 나왔다.

창원시 출신인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인 창원시 구청장은 시민의 헌법상 평등권·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려 5명의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뛰어넘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한 것이다. 마창진 3개 도시는 통합 이전 직선제 시장을 뽑았으나 이후 구청으로 격하되면서 행정구의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 구의 구청장은 임명 대신 주민 직선으로 뽑고 있다.

2일 최 전 대변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해당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창원시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의 행정구역 단위에 어떤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해 소극적 평등권 침해가 있다고 해서 관련법 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2010년 7월 기존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탄생한 통합 창원시는 인구가 105만명에 이르고 구(區)가 5개 있다.

광역시급 외형이면서 구 인구도 각각 17만∼25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구민이 구청장을 뽑는 광역시·특별시의 자치구(自治區)와 달리 창원시 5개 구는 행정구(行政區)여서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한다. 이는 창원시가 법률상 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는 지방자치법 제3조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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