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트 폭력은 강력범죄
[기고] 데이트 폭력은 강력범죄
  • 경남일보
  • 승인 2019.09.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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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진(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순경)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 4163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 867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성상 미신고 피해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성적폭력, 행동제약, 감정적·언어적 폭력, 디지털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하며, 이러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데이트 폭력은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에 있다. 데이트 폭력을 두 사람간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리게 된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원인으로 열등감과 자괴감, 극심한 성격장애가 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격을 가진 자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으면 급작스럽게 폭발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하며 과도한 폭력을 행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경계선 성격장애 혹은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상의 원인이다. 서로간의 신뢰부족으로 인해 다른 데이트 상대를 몰래 만난다고 생각하는 의심과 상대방에 대한, 집착, 집안 환경, 즉 집안에서 폭력을 보고 자라오면서 폭력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함으로써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늘어가는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해서 경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해자의 폭력성, 상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신변보호조치와 사후 모니터링 실시, 아울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해 나가고 있다. 경찰의 노력과 함께 데이트 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앞서 데이트 폭력의 원인에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 이상 데이트 폭력이 사적인 일이 아닌 범죄임을 깨닫고 이를 방치하기 보다는 용기를 내어 피해자 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을 목격한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를 하더라도 이후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입장을 더욱 존중·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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