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0% 할인판매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0% 할인판매
  • 연합뉴스
  • 승인 2019.09.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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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3일 당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보통 5% 안팎인데 이번 특판 행사에서는 지역별로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해 귀성객과 명절을 준비하는 지역주민, 상품권 발행지역 여행객들의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 117곳 가운데 107곳에서 추석을 앞두고 특별할인을 한다.

특별할인 행사와 관련해 행안부는 싸게 구매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구매 한도 설정 및 실명 확인, 환전 한도 설정 및 가맹점별 환전액 관리, 적정할인율 유지 등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상품권깡’을 하기 어려운 모바일 상품권을 올해부터 도입해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종이 상품권에 대해서도 일련번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권깡’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도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지역 안에서만 사용하게 한 상품으로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한다.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에서 살 수 있으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올해 발행규모는 2조3000억원으로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약 53.4%인 1조2000여억원이 판매됐다. 행안부는 추석 특별할인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발행목표액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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