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미 도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성미 의원(사진·한국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최근 학생들이 흡연·음주뿐만 아니라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쉽게 노출돼 청소년의 유해약물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위한 취지로 발의했다. .
조례안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관련 교원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보건소 등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윤성미 의원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장을 역임하며 유해약물 노출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유해약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야 할 때이며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이기에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건정한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제36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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