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역건설업 활성화 조례 발의 보류
진주시 지역건설업 활성화 조례 발의 보류
  • 정희성
  • 승인 2019.09.0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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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시·건설업체 간담회
참석자 조례 제정 필요성 공감
상위법 위반·혜택 부족 등 지적
실효성 재검토 후 추진하기로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발의가 보류됐다.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민중당)은 3일 관련 조례 발의를 위해 지역 내 건설산업체, 진주시 관계자들과 ‘진주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류재수 의원은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위법 위반, 지역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산업체 A관계자는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생색내기용이 돼서는 안 된다. 조례는 강제성이 없다.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 지역 내 업체와 상생하는 종합건설사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B관계자는 “타 지역에도 관련 조례가 있어서 진주지역 업체가 진입을 못하고 경우가 많다”며 “조례에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는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한 것으로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C관계자는 “조례를 보니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문이 있다. 신중하게 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D관계자는 “5년 전에 시의회를 찾아 조례 제정을 요청했는데 외면을 받았다”고 아쉬워하며 “타 지역 업체들의 진입을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우수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 박해봉 도시건설국장도 “진주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며 “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상위법을 위반하는 부문이 많은 것 같다. 지역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재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서은애, 정인후, 백승흥, 이현욱 의원도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두고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류재수 의원은 “다양한 의견에 공감한다”며 “신중하게 진행하자”고 했다. 류재수 의원은 “오는 18일에 시작되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지역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건설업체, 진주시가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류재수 의원이 3일 진주시의회에서 동료의원과 진주시,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조례 제정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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