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의혹 직원 무더기 검찰 송치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의혹 직원 무더기 검찰 송치
  • 김순철
  • 승인 2019.09.03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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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5명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사 의뢰 1년 2개월만에 마무리
공사 소속 15명 직위해제 조치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어갔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전에 답안지를 유출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로 경남개발공사 전·현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는 공사 현 직원 10명과 답안지 유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외부 면접위원 등 기타 7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사 전·현 임직원들은 2013년 또는 2015년 정규직 채용 시험에 앞서 각각 주관식 또는 객관식 답안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용에 앞서 응시자 부모 등 제 3자로부터 응시자들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공사 외부 면접위원 등 7명이 답안지 유출에 조력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시험에 응시한 10명이 답안지를 미리 받아 시험에 응시해 실제 채용된 것으로 봤다. 부정 채용된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들과 공사 관계자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당시 답안지 등에 미뤄 응시자들이 사전에 답안지를 외워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경찰은 부정 채용 청탁자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부정 채용에 따른 금전 등 대가가 오간 사실이 없고 답안지가 응시자에게 전달된 경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경찰은 2018년 7월 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지 1년 2개월 만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 시민단체는 공사가 신입사원 채용 때 전 국회의원 운전비서와 군의원·공무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공사 관계자들이 답안지를 유출하는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청탁자 소속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채용 비리 관련자 중 현재 공사에 소속된 15명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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