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3%가 20만㎞ 이상 주행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노후한 경남 교통약자 콜택시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네트워크는 이날 “도내에서 운행하는 주행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280대 중 20만㎞ 이상을 주행한 노후차량이 177대로 63%를 차지한다”며 “40만㎞를 넘은 심각한 노후차량도 55대로 20%나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객운수사업법에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교통수단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관용차 관리규정에 준해 교통약자 콜택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7년이 경과하고 12만㎞ 초과한 경우, 10년 경과 시에 주행거리 상관없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7년 운행 시 주행거리가 35㎞ 정도로 이미 교체 시기를 넘긴 상태임에도 10년을 운행하도록 하는 지자체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만㎞ 이상 주행한 노후차량 즉각 교체, 20만㎞ 이상 주행한 노후차량 교체예산 확보, 교통약자 콜택시에 관한 관리규정 여객운수사업법 반영 등을 촉구했다.
정만석기자
네트워크는 이날 “도내에서 운행하는 주행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280대 중 20만㎞ 이상을 주행한 노후차량이 177대로 63%를 차지한다”며 “40만㎞를 넘은 심각한 노후차량도 55대로 20%나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객운수사업법에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교통수단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관용차 관리규정에 준해 교통약자 콜택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7년이 경과하고 12만㎞ 초과한 경우, 10년 경과 시에 주행거리 상관없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7년 운행 시 주행거리가 35㎞ 정도로 이미 교체 시기를 넘긴 상태임에도 10년을 운행하도록 하는 지자체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만㎞ 이상 주행한 노후차량 즉각 교체, 20만㎞ 이상 주행한 노후차량 교체예산 확보, 교통약자 콜택시에 관한 관리규정 여객운수사업법 반영 등을 촉구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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