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교통약자 콜택시 교체하라”
“노후 교통약자 콜택시 교체하라”
  • 정만석
  • 승인 2019.09.03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63%가 20만㎞ 이상 주행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노후한 경남 교통약자 콜택시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네트워크는 이날 “도내에서 운행하는 주행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280대 중 20만㎞ 이상을 주행한 노후차량이 177대로 63%를 차지한다”며 “40만㎞를 넘은 심각한 노후차량도 55대로 20%나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객운수사업법에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교통수단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관용차 관리규정에 준해 교통약자 콜택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7년이 경과하고 12만㎞ 초과한 경우, 10년 경과 시에 주행거리 상관없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7년 운행 시 주행거리가 35㎞ 정도로 이미 교체 시기를 넘긴 상태임에도 10년을 운행하도록 하는 지자체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만㎞ 이상 주행한 노후차량 즉각 교체, 20만㎞ 이상 주행한 노후차량 교체예산 확보, 교통약자 콜택시에 관한 관리규정 여객운수사업법 반영 등을 촉구했다.

정만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