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고 금액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짓표시 위반사항 및 음식점 미표시 위반사항을 기존보다 세분화하고 포상금은 상향했다.
거짓표시 포상금의 경우 위반물량 실거래가액에 따라 △1000만원~1억원 미만 200만원 △1억~5억원 미만 300만원 △5억~10억원 미만 500만원 △10억원 이상 1000만원으로 올렸다.
음식점 미표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100만원~300만원 미만 5만원 △300만원 이상 10만원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영훈기자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짓표시 위반사항 및 음식점 미표시 위반사항을 기존보다 세분화하고 포상금은 상향했다.
거짓표시 포상금의 경우 위반물량 실거래가액에 따라 △1000만원~1억원 미만 200만원 △1억~5억원 미만 300만원 △5억~10억원 미만 500만원 △10억원 이상 1000만원으로 올렸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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