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당연한 결과”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형을 받은 송영기(54)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국가공무원 신분인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 8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4월 1일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 때 경남도가 결정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발표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경남도청에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봤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자회견 내용이 교사들이 몸담은 교육계와 직접 관련이 있고, 이들의 주장이 사회의 공동이익에 반하지 않은 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을 해치지 않은 점, 기자회견이 교사 직무수행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남도청 기자회견 외에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에 참석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송 전 지부장에게 헌법재판소가 관련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전교조 경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학생들과 관련이 깊은 정책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마땅히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순철기자
창원지법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형을 받은 송영기(54)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국가공무원 신분인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 8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4월 1일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 때 경남도가 결정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발표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경남도청에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봤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경남도청 기자회견 외에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에 참석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송 전 지부장에게 헌법재판소가 관련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전교조 경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학생들과 관련이 깊은 정책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마땅히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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