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문회’
‘국민청문회’
  • 경남일보
  • 승인 2019.09.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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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검찰을 포함한 법무개혁의 최적임자라는 인식과, 양두구육(羊頭狗肉)과 같은 이중인격의 표상이라는 평가가 병립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전에 간담회 형식을 빌렸지만 법에 없는 ‘국민청문회’라는 거룩한 이름까지 등장했었다.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실황중계로 국민을 직접 상대한다는 초법(超法) 방식이라는 비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단이다.

▶그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언론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국민의 대표’라는 본질은 못된다. 편의적 탈법 선례는 국회나 정부뿐 아니라 사회 곳곳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력화시킨다.

▶미우나 고우나 국회는 국민을 대신한 대의(代議), 대표기관이다. 이로 부터 법률이 정해지고, 인사청문회 구성 및 방식 등이 담보된다. 행정부의 일개 국무위원 후보자 편의를 위해 입법부의 ‘들러리’ 처신은 심대한 멍에로 남을 것이다.

▶실체 없는 ‘국민’을 들먹이며 주관과 자의에 의한 ‘잘못 된 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소아병적 의식이 주위에 의외로 많다. 법률에 따른 국회청문회를 보게 돼 다행이다. 간담회나 ‘국민청문회’와는 그 청문 심도에 있어 차원이 다르다. 모든 절차가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법치(法治)에 있다는 진리는, 한국사람의 주식이 쌀에 밥이라는 사실보다도 엄연하고 자명하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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