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순항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순항
  • 정희성
  • 승인 2019.09.05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산읍 두산리 8만㎡ 부지 공사마무리 단계
내년 10월 공사 완공 예정…다양한 첨단농업 시설 조성
지난 4월 착공한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진주시 도시건설국은 5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시책설명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도시건설국에 따르면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는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업무·교육동과 농업인회관의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0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진주시 문산읍 두산리에 약 8만㎡ 규모의 부지를 마련해 업무·교육동, 연구동, 농업인회관, 농기계임대사업소, 첨단온실 등 7개동으로 건축연면적 1만 900㎡ 규모로 공사 진행 중에 있다.

또 지역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공간, 수변공간, 연꽃 정원, 첨단온실 등 다양한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접목해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대규모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과 다목적 광장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가 완공되면 전문농업인 육성, 첨단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 발전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도시건설국은 또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지난 3월 28일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보험이 됐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 시기를 넘길 경우 최소 100만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원(3차 위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가입 시 △건물주소 △승강기 일련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층수 △승강기 최대 정원수 △적재중량을 모두 고지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며 보험 관련 상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보험가입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는 모든 승강기가 가입대상이며, 진주에는 4238대가 가입대상이다. 해당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 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가입 또는 재가입 해야 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원 △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원 △ 후유장애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승강기시설 관리주체 4238개(승강기 4238대) 업체에 보험가입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며 “100% 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독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5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박해봉 진주시 도시건설국장(사진왼쪽에서 4번째)을 비롯한 담당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책설명회를 열고 진주시농업기술센터 건립 등 현재 추진 중인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