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길의 경제이야기]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
[김흥길의 경제이야기]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
  • 경남일보
  • 승인 2019.09.08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사모펀드구조

사모펀드란 용어는 사모(私募)라는 한자어와 펀드(fund)라는 영어단어의 합성어이다. 영어 표현으로는 Private Equity Fund(PEF) 또는 Private Equity(PE)로 쓰인다. 영어표현에서 PEF는 사모 펀드 자체를 의미하는데 반해서, PE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사모’는 공개적이거나 대중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금을 모은다’라는 의미이고 ‘펀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 형성한 기금을 말한다.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하는데,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반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중적으로 기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투자자 모집이나 펀드 운용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엄격하다. 즉,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의무, 외부감사 등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공모펀드의 경우 펀드 공모에 나서기 전 펀드 약관을 금융 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펀드 운용 시 동일종목에 신탁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고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펀드를 운용한 뒤에는 정기적으로 성과보고서(펀드운용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으로, 혹은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투자신탁회사들에게 주식형 사모펀드의 발행을 허용하였다. 이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종목에 대한 투자를 펀드 자산의 50%까지 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편입 제한도 없으므로 특정회사 주식을 100%까지도 매입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모펀드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재무 자문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뉜다. 현재 많이 알려진 투자 수익모델로는 신규창업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벤처 캐피털, 저평가 기업 발굴 후 투자, 부실기업 인수 및 정상 후 재매각, 부실채권 투자, 기업의 인수 합병(M&A),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는 1998년 투신업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지만, 세부시행세칙과 표준약관이 마련되지 않다가 정부가 1999년 9월 금융시장 불안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모펀드를 허용했다. 당시 기대 수익이 높은 주식형은 배제되고 공사채형만 허용되었으나, 2000년 7월 기업 자금사정 원활화를 위해 주식형 사모펀드가 허용되었다. 그런데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공모펀드와는 달리 ‘개인 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금융 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자금의 이동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주식형 사모펀드는 다른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M&A)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모 펀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크게 악화시킨 대표적 사건은 미국의 사모 펀드 론스타가 일으킨 이른바 ‘론스타 게이트’다. IMF 관리 체제 해소 막바지쯤인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매각하면서 한국에서 5조원의 차익을 챙겨 나라 돈을 ‘먹튀’했던 사건이다. 현재까지 ISD(Investor-State Dispute-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소송 전이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