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미천면 지렁이 사육시설 건립 놓고 갈등
진주시 미천면 지렁이 사육시설 건립 놓고 갈등
  • 정희성
  • 승인 2019.09.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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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환경오염 우려 반대
설치 업주 “법적 하자 없다”
道, 행정심판 관련 현장 확인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기전·대곡마을이 지렁이 사육시설 설립을 놓고 떠들썩하다.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기전·대곡 마을주민들은 지난 6일 지렁이 사육시설(지렁이 재활용시설) 설립 반대 집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미천면 상미리 일원 703-4번지 농지 구역내에 시설면적 600㎡규모, 1일 최대 6.52t 정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렁이 사육시설’ 사업허가 신청을 시에 냈다.

하지만 시는 당초 사업 신고시 업체가 기재한 ‘지렁이 사육시설’을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및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로 받아들여 악취 및 하천오염, 인근주민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허가 부정적 통보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날 현장확인이 이뤄졌다. 주민들도 현장확인에 맞춰 집회를 열고 지렁이 사육시설 설립 반대를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렁이 사육시설이 들어서는 상미리는 진주시와 산청군, 의령군이 서로 인접하는 청정자연 마을로 냇물이 산청 생비량을 거쳐 진양호로 유입되고 있다”며 “진양호는 식수원으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렁이 사육시설이 들어선 곳은 마을과 직선거리로 400~600m떨어진 곳으로 폐기물 운송과정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일반가축 축사도 악취방지를 위해 지방도 이상의 도로에서 30m이상 떨어지게 지어야 하는데 하물며 악취가 우려되는 폐기물(하수슬러지) 재활용 시설을 도로에서 약 10m에서 떨어져 설치한 것은 환경법과 악취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렁이 사육시설 신청인 A씨는 “지렁이 축사는 지렁이를 이용해 유기성 오니(식품공장 등의 배출 폐기물)를 분해하는 만큼 사육과 폐기물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운영해 불법이 아니다”며 “밀폐하는 시설을 갖춰 환경오염도 거의 없으며 지렁이 사육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농업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렁이 먹이로 사용되는 하수슬러지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렁이 축사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및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에 해당된다”며 “축사업체 관리와 처리 등을 위반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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