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아가기
함께 살아가기
  • 최창민
  • 승인 2019.09.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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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법무법인 진주(변호사))
박선영 변호사
박선영 변호사

이혼상담을 오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다. 분노는 결혼생활의 지속기간이나 당사자의 나이와도 상관이 없었다. 그래도 이혼을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혼은 입 밖으로 꺼내면 되돌리기 어렵고 자녀, 가족 등 여러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그 때부터는 상대방은 철저히 남이 되고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가 나쁘고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서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혼은 제도적으로는 부부간의 의무만 없어질 뿐 사실상은 끝이 아니다. 가족 간의 결합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부모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속되고, 자녀가 미성년자일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는 것이 친권자의 지정이다. 친권자 지정은 엄밀히 말하면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원래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 권리인데, 이혼 후에도 부모가 같이 친권을 행사한다면 자녀의 복리에 좋지 않고, 긴급한 상황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양육의 편리 및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친권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친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친권자의 지정이란 말을 오해하고 자신이 친권자가 되지 않으면 아이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집안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친권자·양육자가 지정되더라도 다른 일방에게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얼마 전에 한 부부는 친권자 지정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 집안싸움으로 번진 상황이었지만 현명한 부부는 뒤늦게 친권자 지정의 뜻을 이해하고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기로 하였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아이가 독립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각자 부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원수로는 남지 말아야 한다. 이혼으로 부부관계는 끝나겠지만 각자가 남은 가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함께 살아가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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