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138억 확보
도,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138억 확보
  • 박철홍
  • 승인 2019.09.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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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따라 지원금 달라…시군별 폐차신청 접수
경남도는 노후경유차 8600대 조기폐차 지원금 138억원을 확보하고 시군별로 폐차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돼 운행 중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를 참고하면 된다. 3.5t이하 차종은 최고 165만원까지, 3.5t 이상 차종과 건설기계는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추경예산 편성일정 차이로 사업신청 접수기간이 다르다”며 “시군별로 접수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노후경유차 폐차를 희망하는 도민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 2019년도 조기폐차 사업신청 접수기간

 
시군명 차량대수 접수기간 시군명 사업량 접수기간 시군명 사업량 접수기간
창원시 2,446 8.26.~9.20. 거제시 462 9.16.~9.20. 남해군 137 9.16.~9.20.
진주시 967 9.16.~9.30. 양산시 819 9.6.~9.23. 하동군 187 9.5.~9.24.
통영시 200 9.4.~9.30. 의령군 132 9.2.~9.20. 산청군 123 9.16.~9.30.
사천시 332 9.23.~10.11. 함안군 217 9.2.~9.20. 함양군 224 9.9.~9.30.
김해시 984 8.22.~9.11. 창녕군 218 9.16.~9.20. 거창군 244 9.25.~10.24.
밀양시 441 9.2.~9.20. 고성군 211 9.4.~9.10. 합천군 256 9.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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