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추석을 앞둔 지난 1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통영지원), 경상남도, 창원해경과 합동으로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 지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선 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재래시장 상인회 및 수산물 판매자의 자율에 의한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원산지 표시 사전계도 및 지도 후 진행됐다.
단속은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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