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주민투표 23일부터 투표운동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23일부터 투표운동
  • 이용구
  • 승인 2019.09.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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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국회의원 빼고 누구든 찬반운동 가능, 사전투표 10월 11∼12일
거창구치소 건립 원안이냐 관내 이전이냐를 두고 10월 16일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투표운동이 23일부터 시작된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거창군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23일부터 거창구치소 건립 위치와 관련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투표 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까지다. 주민투표 운동은 개별적으로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도의원·군의원은 투표운동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불가능하다. 일반 선거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 운동도 가능하다. 하지만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방문할 수 없다.

투표 운동과 관련한 야간 옥외집회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된다. 투표구역은 거창군 전역이고 거창군에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주민투표권은 19세 이상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22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선관위는 전체 투표인이 5만2000∼5만3000여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10월11부터 12일까지 이틀간이다. 투표장소는 거창군청과 각 읍면 사무소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개표는 투표 종료 후부터 곧바로 돌입한다.

단, 주민투표법에 따라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를 못 한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 통보받아 2015년 착공했다.

이 사업은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후 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털어내려고 지난해 11월 16일 경남도 중재로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해 5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5자 협의체는 5월 16일 거창군청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제3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결정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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