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학비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중단
고액 학비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중단
  • 박철홍
  • 승인 2019.09.1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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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내 위치… 재정난 이유
학부모들, 학비 환불·학생진로 불안
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미인가 교육시설이 이달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 학부모들에게 운영 중단 사실을 통보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한 학기 1000만원가량의 학비를 미리 낸 학부모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 지 우려하고 있으며, 서둘러 갈 곳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진학을 고심하고 있다.

15일 진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진주지역의 한 미인가 교육시설은 이달 초 학기가 시작되기 불과 5일 전께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정난에 따른 운영 중단 사실을 알렸다.

지난 2017년 9월 문을 연 이 시설은 학교로 인가받지 못해 이곳 학생들은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지만 초·중학교 과정을 두고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등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일부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었다.

학기 시작을 앞두고 갈 곳이 없어진 이 시설 학생 48명 중 일부는 급히 다른 대안학교로 옮기거나 홈스쿨링 등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은 일반 학교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현재 재취학을 하더라도 한 학년 수업시수의 ⅔ 이상 출석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해당 학년을 유급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미인가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목적으로 한 시설인데, 사업자 측에서 경제 논리로 갑작스럽게 운영을 중단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이번 학기 학비를 미리 낸 수십명은 아직 환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원어민 교사들 역시 1∼2개월분 인건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설은 학교로 인가받지 못했음에도 운영 등 과정에서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설 측은 지난해 이 건으로 고발당해 벌금 300만원을 내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시설 폐쇄를 명령받을 수 있다.

시설 관계자는 “운영 적자가 늘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며 “환불 절차 등이 향후 원만히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할 경우 이런 피해를 볼 수 있어 학부모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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