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비 1000만원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중단 ‘관리사각’
[사설]학비 1000만원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중단 ‘관리사각’
  • 경남일보
  • 승인 2019.09.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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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미인가 교육시설이 이달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 학부모들에게 운영 중단 사실을 통보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한 학기 1000만원가량의 학비를 미리 낸 학부모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 지 우려하고 있으며, 서둘러 갈 곳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진학을 고심하고 있다. 진주지역의 한 미인가 교육시설은 이달 초 학기가 시작되기 불과 5일 전께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정난에 따른 운영 중단 사실을 알렸다. 지난 2017년 9월 문을 연 이 시설은 학교로 인가받지 못해 학생들은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지만 초·중학교 과정을 두고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등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일부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었다.

미인가 학교는 운영에 따른 법적 제약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고가의 귀족형 대안학교는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로 연부담액이 천차만별임에도 교육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간 “대안학교라는 성격의 명패를 내걸고 사설학원 및 국제학교처럼 운영하며 입시교육과 영어교육에 몰입하는 등 귀족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많다.

학기 시작을 앞두고 갈 곳이 없어진 이 시설 학생 48명 중 일부는 급히 다른 대안학교로 옮기거나 홈스쿨링 등을 선택했다. 몇몇은 일반 학교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쉽지 않다 한다. 이달 현재 재취학을 하더라도 한 학년 수업시수의 ⅔ 이상 출석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해당 학년을 유급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학비를 미리 낸 수 십 명은 아직 환불도 받지 못한 가운데 원어민 교사들 역시 1∼2개월분 인건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당국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 추진하고, 외국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 사설학원 역할을 하는 고가의 국제형 대안학교도 법적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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