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년 갈등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결과 모두 승복을…
[사설]6년 갈등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결과 모두 승복을…
  • 경남일보
  • 승인 2019.09.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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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창군의 법조타운 조성사업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주민투표가 오는 10월 16일 실시된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 6년간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끌어온 현안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거창군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23일부터 거창구치소 건립 위치와 관련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6년째 예정부지 내 건립이냐, 외곽 이전이냐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을 빚는 거창법조타운 건립문제가 주민투표로 결론이 나게 됐다. 오랜 기간 예정부지 문제로 주민 갈등이 증폭되어 오던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가 해결국면을 맞이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주민투표 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까지로 운동은 개별적으로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도의원·군의원은 투표운동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불가능하다. 일반 선거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 운동도 가능하다.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방문할 수 없다. 사전투표는 10월 11·12일 이틀간으로 거창군청과 각 읍면 사무소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16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개표는 투표 종료 후부터 곧바로 돌입한다. 단, 주민투표법에 따라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를 못 한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 2015년 착공했다.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는 정부가 주민의 삶에 지대하게 미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노력한 모범적 행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6년간 깊어질대로 깊어진 주민간의 갈등치유는 군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이제는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지자체, 주민은 물론 찬성과 반대를 해온 군민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투표 무효 주장 등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다. 주민투표라는 사상 최초의 실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 모범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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