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23일까지 임시회 개회
거창군의회, 23일까지 임시회 개회
  • 이용구
  • 승인 2019.09.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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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으로 조례 및 일반의안을 심사한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처리한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7건의 조례안, 2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 후 23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홍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처리로 해묵은 갈등을 청산하고 이제는 오로지 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16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지역구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민주당 심재수(거창읍·상동·마리·위천·북상면)의원은 ‘수승대를 연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자’란 주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시즌마다 변화하며 제각각의 특징을 지닌 수려한 수승대가 여름 한철 반짝이는 피서지가 아닌 국민 누구나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성 있는 문화콘텐츠를 연중 기획해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며 “명승 위천수승대국민관광지를 대중 친화적인 사계절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금보다 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 표주숙(거창읍) 의원은 ‘정장공원지역 사유지 조속 보상 촉구’란 주제로 “내년 7월 일몰제가 시행돼 정장공원이 공원지역에서 해제 될 경우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게 될 개별적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에서는 일몰제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보상 편입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상구역인 거창읍 정장리 415번지 일대 4만5600㎡의 정장공원 구역내 토지에 대해 당초 도시계획 입안취지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속한 보상을 통한 매입”을 촉구했다.

이용구기자

이홍희 의장이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심재수 의원 5분 자유발언.
표주숙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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