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삼동면 목욕탕 특별교부세 5억 확보
남해군, 삼동면 목욕탕 특별교부세 5억 확보
  • 이웅재
  • 승인 2019.09.16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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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삼동면복지회관 목욕탕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삼동면복지회관 목욕탕은 지족리 204-2 외 3필지(삼동면복지회관 옆)에 건축면적 296.6㎡ 지상 1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목욕장(남·여), 사우나실, 탈의실, 관리실, 기계실 등에 약 14억1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군은 그동안 공유재산 취득 심의와 편입토지 감정평가 실시, 부지매입 완료, 분할측량 실시에 이어 기본 설계안에 대한 1~3차 현장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따라서 군은 최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시, 공유재산취득 변경 심의, 건축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 중 착공해 내년 2월 준공할 계획이다.

장충남 군수는 “이동이 불편한 관내 지역에 목욕탕을 신축함으로써 삼동면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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