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 미인가 노선 불법운행 중단돼야”
“부산교통 미인가 노선 불법운행 중단돼야”
  • 최창민
  • 승인 2019.09.16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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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행동, 특혜 의혹 제기…시에 조치 촉구
시 “공문 통해 과징금 부과…적법행정 진행 중”
부산교통 “운행위반 대법 판결 면밀히 검토 중”
진주지역 시민단체인 진주시민행동이 부산교통 미인가 노선의 불법운행에 대해 중단조치를 내릴 것을 진주시에 촉구했다.

진주시민행동은 16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부산교통에 대해 불법운행 중단결정을 내렸으나 현재 250번(6∼7대)시내버스가 불법운행 중이고 진주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어 부산교통 봐주기와 특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진주시는 반박자료를 통해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고, 미인가 운행에 대해서는 지난 3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과징금 부과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시행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정 되지 않을 경우 2차 행정처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부산교통 역시 판결 이후 추석연휴가 끼었었고 당장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시내버스 운행여부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주시민행동은 이날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부산교통의 250번 노선 불법운행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진주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불법운행은 계속되고 있어 사실상 부산교통 뿐만 아니라 진주시는 법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볼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조치와 함께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부당이익금 환수 및 불법운행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진주시에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부산교통은 지난해 6월 29일, 진주시장 당선 직후 250번 미인가노선 불법운행을 시작했다”며 “시민단체는 불법운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중단, 보조금 지급중단 등 진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는 소송을 이유로 불법운행을 방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진주시는 “250번 시내버스 관련 법원 판결 이후 지난 3일 가처분, 6일 본처분 등 두차례에 걸쳐 부산교통 250번 미인가노선 운행위반에 대해 5000만원 과징금처분을 통보했고 오는 20일까지 납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행동이 제기하는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았고 유가보조금 역시 환수통보가 이뤄졌으며 운송수익금은 차감 후 지급하는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7월 부산교통에 1차 과징금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불복한 부산교통은 곧이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고, 경남도는 지난 5월께 부산교통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진주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자, 시는 1차 과징금 5000만원을 최근(6일)재 부과 했다.

부산교통은 대법원 판결 이후 16일 현재 250번 노선에 6∼7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부산교통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통보 후 추석이 끼어 있어 판결내용을 검토 중이다”며 “추후 소송을 진행한 담당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한 뒤 운행여부 등을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부산교통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아니다”며 “추후 조치를 성실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시내버스 25대 증차 문제에 대해 진주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에서 용역사가 제시한 안 일 뿐이며, 검토단계라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진주시민행동 관계자들이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교통불법운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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