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기고]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9.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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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규(산청경찰서 수사과 경위)

최진규
1990년대 방송인 이경규가 진행한 예능 프로그램 ‘몰래카메라’에서 유래돼 대중화된 ‘몰래카메라(몰카)’라는 용어는 장난이나 상대방을 놀라게 하기 위한 이벤트 소재로 출연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난감한 상황을 연출하는 컨셉 촬영을 뜻하였다. 그러나 근래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에도 ‘몰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쓰이면서 ‘몰카라는 장난스러운 표현이 범죄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7년 9월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몰래카메라(몰카)’라고 불리던 촬영 범죄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변경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웹하드 카르텔
·불법촬영 집중 단속 등 여성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2019년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결과 2011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성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한 듯하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 1,523건에서 2018년에는 5,925건으로 4배 가량 증가하였다는 경찰청 통계에서 불법 촬영의 사회적 문제와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불법촬영은 지하철·버스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계단·엘리베이터 등에서 촬영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볼펜, 안경, 시계, 라이터 등 ‘위장형 카메라’와 ‘무음 촬영앱’이 등장하여 탐지기로 추적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져 더욱 무분별하게 불법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불법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버스터미널·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신고보상금 확대 지급 등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제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으나 그 역시 피해자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남기는 범죄행위이다. 호기심으로 포장한 나의 성적욕망이 한 사람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불법촬영은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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