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량석유, 실효성 있는 단속·처벌로 근절해야
[사설] 불량석유, 실효성 있는 단속·처벌로 근절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9.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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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을 틈타 이른바 불량석유을 판매하는 양심불량, 악덕 주유소 업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량 석유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최근 5년간(2014~2019년 8월 현재)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1392개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93개로 위반 업소가 가장 많았고 충남 114개에 이어 경남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13개로 나타났다.

불량석유는 연료 효율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연료펌프 등 주요 부품을 부식시킨다. 특히 연료 공급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운행 중 엔진이 멈추거나 차량 내부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불량석유 제조는 자칫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인 것이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은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적발 시 ‘경고’ 처분,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단 한차례라도 불량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때 주유소를 폐쇄 시키는 강력한 처벌만이 근절시킬 수 있다.

불량석유제품 유통의 폐해는 세금포탈, 환경오염, 국민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 엄한 행정처벌이 필요하다. 불량석유를 파는 수법도 가지가지다. 보일러 등유를 경유 자동차에 주유해주고, 휘발유에 용제류와 톨루엔을 섞어 팔아 이익을 챙겼다. 처음부터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불량 석유제품 판매 근절을 위한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

불량석유의 판매는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사석유 제품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않는 국민 의식을 높이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명을 위협하는 불량석유 판매 악덕 업주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불량석유판매를 근절시키려면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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