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한 사회, 건강한 정신에서 발원된다
[사설] 건강한 사회, 건강한 정신에서 발원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9.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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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원은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된다. 심리적 기능이 정상이어야 모든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다. 스트레스 없이 잘 적응하는 능력, 나아가 행복감을 향유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조건이 정신건강이다. 정신적 혹은 심리적 질환 없이 자신이 가진 고유의 사회적 기능이 잘 발휘될 때, 비로소 사회는 건강한 상태가 유지된다. 정신건강은 개인 삶의 풍요를 견인하며, 나아가 사회의 부흥과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단초다. 이러한 가치는 ‘정신건강 없이는 어떤 건강도 없다’는 국제연합(UN) 산하 WHO(세계보건기구)가 세계만방에 선언할 만큼 그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신질환 내지 정신건강에 대한 경남도의 경각심이 미진한 여러 징조가 불거져 여간 염려스럽지 않다. 정신질환자 재활기반시설 확보가 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드러난 것이 방증의 하나다. 도청 소재지인 창원에 조차 정신재활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그러한 열악성을 도드라지게 만든다. 뿐만아니라 인구대비 정신재활시설 입소 환자 비율이 전국 꼴찌 수준에 있다. 질환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수용시설의 미비에서 온 현상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불과 4명에 못미치는 환자가 입소돼 있을 뿐이다. 13명 정도의 전국 평균에, 수위를 나타낸 전북의 34명 수준과 비교하면 참 딱하다. 관련 예산도 전국 최하위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그 대상자의 재활을 위한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부족하며 시설이 미비하다는 엄중한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경남도의 이전과 다른 사명감과 경각심 무장이 절실하다. 앞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무능과 무성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보건법’으로 약칭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의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당장 팔 걷어붙이고 한창 뒤떨어진 형국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정신질환 수용시설이 혐오스럽다는 일부의 소아병적 인식이 완전히 걷혀야 할 것이다. 이웃이 건강해야 나의 건강이 보증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회가 더 건강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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